“미국 시민권, 출생지주의(Jus Soli) 원칙으로 자동 부여”
미국에서는 부모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는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명시된 출생지주의(Jus Soli,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단, 모든 경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 자녀나 전쟁 시 적대국 점령지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지 못한다.
미국 시민권은 출생에 의한 시민권과 귀화로 취득할 수 있다. 출생에 의한 시민권은 미국 내 출생(Jus Soli) 또는 부모가 미국 시민인 경우 해외 출생(Jus Sanguinis)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귀화는 일정 기간 영주권자로 거주 후 시험과 심사를 거쳐 취득한다.
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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