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차별 철폐 조치… 미국답지 않은 일

고등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

대법원이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금지를 고려함에 따라 캠퍼스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다양성 노력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45년의 차별 철폐 조치 뒤집는 대학 입학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할 수 있는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이번 달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보수운동가 에드워드 블럼 학생공정입학회(Student for Fair Admissions) 회장은 하버드 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하급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하버드의 현재 인종 기반 정책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과 관련된 별도의 소송에서 학생이 증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보수적인 다수당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지지자들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대학 등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정책의 종식을 기대하고 있다.

평등정의협회(EJS) 회장인 리사 홀더 민권 변호사는 “모든 피부색과 신조, 성적 지향을 가진 진보주의자, 애국자, 자유사상가는 포괄성과 다문화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핵심 원칙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에 단결해야 한다”면서 “차별 철폐 조치가 고등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되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유색 인종 어린이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미국답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리사 홀드 회장은 그녀의 법대생들은 다양한 교실 환경에 있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그녀의 동질적인 교실은 다양한 관점의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 보호 및 교육 기금(MALDEF) 회장 토마스 A. 사엔즈 법률 고문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금지가 금지 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고등 교육에서 인종을 의식한 차별 철폐 조치 문제를 재검토한 점을 언급하며 “나는 그것이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C. 양 AAJC회장은 인종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대학 입학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신입생의 28%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며 그 수는 Bakke 결정이 내려진 1978년 이후 4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차별 철폐 조치가 뒤집힐 경우 하버드 캠퍼스의 다양성이 흑인의 경우 14%에서 6%로, 라틴계의 경우 14%에서 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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