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샀다면 확인하세요…2,850만달러 합의금 청구 25일 마감

조지아 2017년 1월 25일 이후 주택 구매자 대상 가능

켈러 윌리엄스·리맥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단소송

최근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한인이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단소송에 따른 2,850만 달러 규모 합의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구 마감일은 오는 25일(화)이다.

이번 합의는 주택 구매자들이 켈러 윌리엄스와 리맥스등 부동산 업체들이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비롯됐다. 두 회사는 관련 의혹과 법 위반을 부인했지만 장기간의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 규모는 켈러 윌리엄스와 2,000만 달러, 리맥스 850만 달러 등 총 2,850만 달러다. 연방법원은 이달 초 두 회사와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합의 대상은 주별로 정해진 기간에 미국에서 MLS(다중매물등록서비스)에 등록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모든 주의 대상 기간은 2026년 4월 14일까지다.

특히 조지아는 2017년 1월 25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가 해당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 조지아에서 MLS에 등록된 주택을 구매했다면 청구 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별 시작일은 ▲텍사스 2019년 1월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콜로라도·메릴랜드·워싱턴 등 2018년 1월 25일 ▲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 등 2017년 1월 25일 ▲앨라배마·테네시·뉴욕·뉴저지 등 2015년 1월 25일 등으로 차이가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2006년 1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별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합의금에서 행정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유효한 청구 건수 등을 고려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최종 지급액은 모든 유효 청구가 집계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또 해당 기간에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다면 주택 한 채마다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 마감은 8월 25일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미 중부시간 오후 11시59분까지 제출해야 하며, 우편 신청 역시 25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한다.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23일 기준 마감까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지아에서 2017년 1월 25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한인들은 대상 여부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구 자격과 신청 방법, 온라인 청구서는 공식 합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 Buyer Class Action Litigation 공식 청구 사이트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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