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 자동차 유류세 60일 면제 법안 통과

“운전자 부담 완화 기대”

HB 1199 상원으로 이관…생활비 부담 대응 위한 긴급 조치

조지아주 하원이 주정부의 자동차 유류세를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운전자와 가계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하원은 18일 ‘하원법안 1199(HB 1199)’를 가결했으며,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조지아 주민들은 약 두 달간 주유 시 부과되는 주 유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뉴잉턴)은 성명을 통해 “이번 HB 1199 통과는 조지아 전역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유류세 60일 면제를 통해 수백만 운전자와 가정에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지아의 주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갤런당 약 30센트 이상이 부과되고 있어, 법안 시행 시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속에서 추진됐다. 특히 출퇴근과 물류 이동에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조지아 지역 특성상, 유류비 절감은 가계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지아 주정부는 이미 과거에도 유가 급등이나 자연재해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때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온 바 있다. 이번 HB 1199 역시 그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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