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크로스오버 데이… 마라톤 투표 결과

반이민법 HB1105 통과

살아 남은 법안 폐기된 법안

어제(29일)는 조지아 상원 및 하원에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법안 제출 마지막 날인 ‘크로스오버 데이’였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2024년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해당 원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폐기되지 않는다. 이후 날짜로 상정된 법안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에 쟁점이 되어온 주택소유주협회(HOA)의 권한을 제한하는 SB356, SB29, HB885, HB303, SR37 등 5개 법안은 소멸됐다.

♦2024년 크로스오버 데이: 통과된 법안

  1. 종교자유법(SB180): 공화당 의원인 에드 세츨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판매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민주당과 비즈니스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도서관 제한법(SB390): 지역 도서관들이 미국 도서관협회(ALA)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다.
  3. 아메리커 퍼스트 번호판 법(SB507): 달로네가 출신의 공화당 스티브 구치(tkwls)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부분 당파 투표를 통해 34대 19로 통과됐다. ‘아메리카 퍼스트’ 문구가 담긴 특별 자동차번호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4. 날록손 허용법(SB395): 학교 내 누구든지 오피오이드 역전 약물인 날록손을 소유하고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5. 서류 미비 범죄자 통고법(HB1105): 경찰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with probable cause) 불법체류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추방을 위해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며 서류 미비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 법 집행 당국이 연방 이민국에 반드시 통고해야 하는 법안이다.
  6. 영화제작 세금감면 제한법(HB1180): 수익이 많이 나는 영화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한하고, 기업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를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정신건강 법안(HB): 전문 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일부 제공자 역할에 대한 면허취득을 쉽게 만드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24년 크로스오버 데이: 통과되지 못한 법안

  1. 자녀 성교육 부모 승인 법안(SB532): 자녀가 성교육을 받을 때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5학년 이전에는 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법안(HR780):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이미 조지아주 법에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3. 자동 유권자 등록 없애기 법안(SB221):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하는 것을 없애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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