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유류세 60일 유예 시행…소득세 12억달러 환급도

켐프 주지사, HB 1199·HB 1000 서명

조지아주가 유류세를 60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주민들의 체감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0일 하원법안(HB) 1199에 서명하며 주 유류세 유예를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갤런당 33.3센트, 경유는 37.3센트의 세금이 60일간 면제된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운전자와 물류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유소 가격 반영은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이뤄져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켐프 주지사는 같은 날 HB 1000에도 서명해 약 12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인 최대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500달러까지 일회성 환급을 받게 된다.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를 포함해 그동안의 감세 정책을 합칠 경우, 조지아 납세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총 118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정책이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 속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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