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 기법 악용해 사고 유도 후 민사소송까지…“공권력 사익화”
조지아주 공공안전국(GDPS)이 경찰 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용해 개인 상해 보상금을 노린 혐의로 주 순찰대원 4명을 전격 해고했다.
당국은 2026년 1월 내부 조사를 착수한 뒤, 해당 대원들이 추격 중 발생한 사고 및 사건 보고서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해 보험금 청구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원은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PIT(차량 회전 유도) 기법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해당 운전자들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관련 자료를 외부 변호사와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 점에서 사실상 ‘소송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DPS는 “이번 행위는 기관의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며 “일부 개인의 일탈일 뿐, 기관 전체의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애틀랜타 지역 재판 전문 변호사 톰 처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추격과 PIT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이용해 소송을 만들어 수익을 얻으려 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판단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구조가 방치될 경우 더 많은 추격을 유도하는 잘못된 동기가 생길 수 있다”며 “법 집행은 반드시 안전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해고된 4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들이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피해 대상이 된 운전자가 몇 명인지 등 핵심 사항 역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조지아주 공공안전국은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