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redit: Ben Gray (AJC)
상원법안449, 33:21로 통과
조지아 상원이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배우는 수업 교재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학부모권리법(상원법안449)’를 승인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날 조지아 상원은 자녀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성교육과 사진 및 비디오 교육 자료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며, 학부모들로 하여금 모든 학교 교재들과 자녀에 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명 ‘학부모권리법(상원법안449)’을 33:21의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가하고, 교사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교과 검열과 법적 소송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비롯한 찬성자들은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침례교미션이사회 마이크 그리핀 대변인은 “학부모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의 승인을 얻어 학부모권리법의 최종 입법을 위한 과정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함에 따라, 이에 따른 찬반 양론도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