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추진…위헌 논쟁 예상

법안 통과 시 2025년 7월 시행 전망

조지아주 의원들이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하원 법안 313(HB 313)은 공립학교 정문, 도서관 정문, 카페테리아 정문 등 눈에 띄는 세 곳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에모리 두나후(공화·길스빌) 의원은 “십계명은 미국과 조지아주의 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라며, 독립선언서, 미국 헌법, 권리장전 등과 함께 역사적 문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십계명은 미국의 교육에서 그 역사적 역할을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게시돼야 한다.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게시하는 법안은 이미 법적 논란을 겪고 있다. 1980년, 미국 대법원은 Stone v. Graham 사건에서 켄터키주의 유사한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십계명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며, 이를 학교에 게시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정부가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공립학교와 대학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연방 판사는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미국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며, 그 결과가 조지아주 HB 313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양한 신앙을 가진 학생들에게 배타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B 313이 통과되고 법적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조지아주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십계명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주의 사례처럼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