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고교 ‘수업시간 휴대전화 전면 금지’ 법안 추진

2027-28학년도부터… HB1009 교육 소위 만장일치 통과

Georgia House Bill 1009(HB1009)이 조지아주 하원 교육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은 2027-28학년도부터 공립 고등학교 9~12학년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등교부터 하교까지(bell-to-bell)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스캇 힐튼(공화·피치트리코너스)은 “기기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인 여러 주 가운데 고등학교를 포함하지 않은 곳은 드물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Δ듀얼등록(dual enrollment) Δ현장실습(work-based learning) Δ도제(apprenticeship) 등 교외 프로그램 참여 학생 Δ양방향 통신 기능이 없는 전자책 단말기(e-reader)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하원 교육위원장 크리스 어윈(공화·호머)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접근성이 갈등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전일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마리에타 시 교육청은 기기 사용 제한 이후 성적 향상, 교내 싸움 감소, 학생 간 대면 소통 증가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상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간 연락 문제를 우려했으나, 발의자는 기존 K-8학년 기기 사용 금지 정책에 따라 학교 안전계획에 학부모 연락 체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 전문가들은 비상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구조 통신망에 부담을 주고, 지시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는 38개 주와 워싱턴 D.C.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 가운데 약 18개 주는 수업시간과 비수업시간을 포함한 전일 금지 또는 이에 준하는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다.

HB1009이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할 경우, 조지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 환경과 학교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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