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성 보호” vs “투명성 약화” 공방
조지아주에서 사망 사건이 담긴 경찰 바디캠 및 대시캠 영상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조셉 걸렛(댈러스) 주 하원의원은 최근 HB1223 법안을 발의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찰 바디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일반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법안은 해당 영상을 조지아주 공개기록법(Open Records Act)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유가족은 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이나 공식 수사 과정에서의 활용은 허용된다.
걸렛 의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유튜브 조회수나 웹사이트 트래픽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범죄 해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에릭 벨(존스보로) 주 하원의원은 법안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민 항의나 공개 요청, 시위가 없었다면 많은 유가족이 정의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권력 남용이나 과잉 대응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측은 경찰 바디캠 영상 공개가 공권력 감시와 책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경찰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B1223은 향후 조지아주 의회에서 추가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고인의 존엄성 보호와 공권력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