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 청소년 소셜미디어 통제 법안추진

조지아주 상원에서는 지난 12 청소년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법안(SB351)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이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자금 지원이 보류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다.

공화당의 주상원의원 제이슨 아나비러이 주요 발의자는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로부터 오는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주요 발의자인 버트 존스 의원은 인터넷과 통신 플랫폼이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상원법안 351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위반한 경우 주 법무장관이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조지아 교육위원회는 지역 학교 시스템과 공립 학교로부터 자금 지원을 보류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현재 조지아는 온라인 폭력에 대한 법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2016년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회사는 사용자의 연령을 16세로 엄격하게 지정하고, 어린이는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광고 및 데이터 수집 관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한다.

지역 교육청은 내년 가을까지 소셜 미디어 정책을 채택하고 학교에서 엑세스를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버 기술을 혼합해 배포해야 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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