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4일부터 시작됐다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 해외체류 국민 빠른 신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목)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도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국외부재자란?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선거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하게 되는 유학생, 주재원, 출장자, 여행자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선거일 기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신고 방법

국외부재자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접수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후 투표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 재외선거인과의 차이

이번 국외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영주권자 등)**은 평상시처럼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 역시 http://ova.nec.go.kr에서 가능하며, 국외부재자와 동일하게 재외공관, 우편, 전자우편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빠른 신고 당부

선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관 민원이나 인터넷 접속량 증가로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고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외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대통령 궐위에 따른 중요한 선거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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