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최소 24시간 전 신청
한국 정부의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 이후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활발해 지면서 전자여행허가 제도 관련 내용을 모르고 나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시민권자는 최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된다.
단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나 방문이 불허(Not OK)된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을 경우 유효기간까지만 인정된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웹사이트: http://www.k-eta.go.kr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