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F-4) 통합시 취업제한 완전 철폐해야

재외한인학회, 국내 체류 동포의 인권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재한 중국동포·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체류 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통합시 취업제한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한인학회(회장 임영언)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센터가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인권’을 주제로 2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연회루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강성봉 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은 “선진국 거주 재외동포에는 모두 부여하는 F-4 비자와 달리 중국동포와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출신 고려인 동포만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방문취업비자(H-2)는 태생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제도”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나 조부모의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에게는 F-4비자를 부여하고 있다. 이 비자는 체류 기간이 3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어 모국에서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에 비해 H-2비자는 중국·러시아·CIS지역의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 국장은 “법무부가 최근 차별 해소를 위해 비자를 통합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전제한 뒤 “중요한 점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경제적 인권 차원에서 현재 F-4비자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단순 노무 분야 취업제한도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한중국동포 현황과 인권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문민 서울국제학원장은 “구로동 지역에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국동포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면 안 되며 함께 밥 먹는 것도 불안하다’는 등의 혐오와 차별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은 ‘재한 고려인 여성 현황과 여성 인권 문제의 탐색적 연구’를, 김영숙 사단법인 너머의 고려인문화센터장은 ‘국내 거주 고려인 현황과 인권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임영언 회장은 “국내 체류 동포의 인권 문제는 우선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표현과 고려인 동포의 법적 지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향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이승우 전남대 교수, 안병삼 삼육대 교수, 김춘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김민석 대가대 교수,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용승 대구대 교수, 허성태 조선대 국제문화연구원장, 강재성 전남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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