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제 혜택이 도입됐다.
이번 제도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BBBA)’에 포함된 조항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대출 이자부터 적용되며 2025년 과세연도(2026년 세금보고)부터 활용 가능하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개인이 신차 구입을 위해 받은 자동차 대출 이자에 한해 적용된다. 차량은 개인용이어야 하며 사업용·상업용 차량과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여야 한다. 납세자는 차량 라벨이나 차량식별번호(VIN), 또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VIN 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종 조립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시 해당 VIN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1만 달러이며,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10만 달러, 부부 합산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번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절세 효과는 공제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동차 대출을 재융자(refinance)할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공제가 계속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의 추가 입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차량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면서도 “소득 요건과 차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