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센서스 참여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연방 이민 단속 확대와 함께 감시 기술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개인 정보 보호와 시민 자유,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공유 확대가 2030년 연방 인구조사 참여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달 27일 샌프란시스코 월드어페어스 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책 분석가와 기술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과 데이터 통합 시스템의 확장이 이민자 사회를 넘어 시민권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정책연구소 선임 정책분석가 아리엘 루이스 소토는 기술을 활용한 이민 단속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11 이후 25년에 걸쳐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가 최근 들어 세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이민 기록, 국경 데이터베이스 등으로까지 넓혀지고 있으며, 일부는 민간 데이터 브로커와 상업 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이스 소토는 “데이터 기반 단속은 의료기관, 학교, 복지 서비스 접근을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2025년 6~10월까지 매달 3만~3만3천 명의 이민자가 체포됐으며, 약 63만 명이 추방됐다. 또한 아이티, 니카라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지위(TPS)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약 250만 명이 임시 체류 신분을 상실한 상태다.
루이스 소토는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이민 OS(Immigration OS)’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를 통해 추방 대상 비시민권자를 식별하고 체류 이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해 구금과 추방 등 행정 절차 전반을 관리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연방 정부는 국경 기술과 감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60억 달러를 배정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안면 이미지, 홍채 스캔, 손가락 및 손바닥 지문, 음성 정보, 일부 경우 DNA 샘플이 포함된다.
최근 연방 법원은 국세청(IRS)이 납세자 주소를 ICE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제한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조치도 차단했다. 다만 다른 형태의 정보 공유는 여전히 허용된 상태다.
기술 전문 기자 제이크 워드는 감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 “일부 시스템은 200야드 거리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심장 박동을 식별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98%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와이파이 신호를 활용해 건물 내부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과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도 입 모양을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팔란티어 직원 후안 세바스티안은 개인의 관계망과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생애 패턴 분석(life pattern analysis)’ 기술이 미국 내 이민자 단속뿐 아니라 시위 참가자 추적이나 해외 분쟁 지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 사례를 들며 교통카드, 휴대전화, 결제 정보 등을 통합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드는 “개인정보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데이터 이용 투명성을 의무화한 법은 없으며, 기업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방 의회 차원의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2030년 연방 인구조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민자와 혼합 신분 가구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조사 참여를 꺼릴 경우, 연방 예산 배분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소토는 “이미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상태에서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라며 “센서스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연방 정부가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감시 인프라가 한 번 구축되면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 시스템은 유지·확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 역시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투명한 운영과 감독, 명확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소토는 “이 기술은 이민자 단속에서 시작됐지만 그 범위는 시민권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의 존재 여부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