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노동허가 자동연장 최대 540일…

이민국
사진=이민국 트위터 캡쳐

임시 최종 규칙(TFR)발표… 4일부터 발효

미국 이민국(USCIS)는 I-765 고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특정 갱신 신청자의 경우 연장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칙(TFR)을 4일부터 즉시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이번 발표로 EAD 갱신 신청이 보류 중인 비시민권자의 고용 격차를 방지하고 미국 고용주의 운영 연속성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르 M. 자두USCIS국장는 “이민국에 계류 중인 EAD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현재 180일의 고용 허가 자동 연장이 불충분하다고 결정했다”면서 “이 임시 규정은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비시민권자들에게 고용을 유지하고 가족을 위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고용주에 대한 추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은 2020년에 케이스 로드의 효율적인 완료를 방해하는 불안정한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고, 고용 동결 및 일시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인력 감소와 수용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했다. 또한 2021년에 USCIS가 이러한 재정 및 운영상의 영향에서 회복되기 전에 TFR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EAD 초기 및 갱신 신청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했다.

자두 국장은 “현재 자동 최대 180일 연장 자격이 있는 EAD 범주 에만 적용되는 TFR 은 적시에 적시에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최대 360일의 추가 자동 연장 시간(최대 총 540일)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며 “영주권 신청자, E 비자, L비자 배우자 등의 노동허가서 신청서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USCIS 및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gov를 방문  하거나  Twitter, Instagram, YouTube , Facebook 및 LinkedIn 에서 팔로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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