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여성 기사 선택 가능…안전 강화 취지 속 성차별 논란도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우버(Uber)가 여성 승객과 여성 운전자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여성 전용 매칭’ 기능을 미국 전역에 확대 도입했다.
우버는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여성 승객이 여성 운전자를 요청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 기능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여성 승객이 앱에서 여성 운전자를 요청할 수 있고, 여성 운전자 역시 여성 승객을 선호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승객은 앱에서 ‘Women Drivers’ 옵션을 선택해 여성 운전자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성 운전자가 부족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여성 운전자를 미리 예약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우버는 앱 설정에서 여성 운전자 선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여성 운전자와 매칭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 역시 여성 운전자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성 운전자 또한 앱 설정을 통해 여성 승객 중심으로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우버는 “여성 승객과 여성 운전자들이 더 많은 선택권과 통제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우버 운전자 가운데 약 20%가 여성으로, 지역별로 비율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기능을 둘러싸고 성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부 우버 운전자들이 해당 정책이 남성을 차별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성 운전자에게 더 많은 승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성차별 금지법인 언루 법(Unruh Act)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버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기능은 플랫폼 안전 강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버와 경쟁 업체인 리프트(Lyft)는 그동안 승객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안전 문제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지난 2월에는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연방 배심원단이 우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에게 8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능이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성차별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