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동포청 설립법… 국회통과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732만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한국 시간)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이관받는다.

지난해 4월, 방미 중이던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영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법무, 병무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하게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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