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서머타임 연중 내내… 만장일치 가결

한국과의 시차 13시간으로

미 연방상원은 지난 15일 이른바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서머타임제는 1966년 통일 시간법(Uniform Time Act)이 제정돼 전국의 시간 설정과 일광 절약 시간 변경에 대한 표준을 정하면서 표준화됐다.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앞당긴 뒤,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에 이를 다시 한 시간 늦춰 기준시간으로 돌아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23년 11월에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기준시간이 현재보다 한 시간 빨라지게 돼 한국과의 시차(뉴욕시간 기준)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법안이 입법화되려면 하원에서도 의결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 미국령 사모아,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이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애리조나주의 나바호족 자치지역은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내년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달라진 시차 때문에 오히려 노동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서머타임)가 지난 14일(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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