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보험 전문인… 집보험 용어정리
미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 팜(State Farm) 동남부 한인 최초 에이전시 박화실 보험의 장은영 보험 전문인이 집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장은영 전문인은 “미국에 와서 처음 집 보험 들었을때 모기지 에서 해야한다고 하니까 비용처럼 생각하고 가입해서 한동안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동네에 헤일이 지나가서 집집 마다 지붕 클레임을 하더라”면서 “그때 집 보험이 화재 이외에 생각보다 커버되는 영역이 넓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간단한 집 보험 용어로 ΔDwelling coverage=집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집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보상한도 금액으로 집을 다시 지을 때 예상되는 재건축 비용이기 때문에 집의 시가와는 다를 수 있다. ΔPersonal property Coverage=집 안에 있는 가구나 개인 물품, 전자제품 등에 대한 커버리지 항목, 보통 50%-60% 정도 한도액 책정. ΔPersonal Liability=개인에게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법적 책임, 집으로인해 발생하는 것과 다양한 경우의 법적 책임도 집보험에서 커버 등이 중요하다.
집 보험 가입 또는 집 융자 상담을 할 때, Hazard insurance, HO-4, 3 같은 용어를 듣게 되는데 Hazard insurance 는 집 보험을 말하고 집 보험 형태에 따라 Ho-3, 4등 몇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HO-3(홈오너 보험)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집 보험 형태이고 커버되는 영역이 가장 넓은 형태의 집 보험이다.
화재나 여러가지 재해(번개, 폭풍, 해일, 폭발, 반달리즘, 비행기 추락, 도난, 낙하물, 눈 얼음 피해, 워터 데미지-누수 등)으로 인해 입은 건물 피해(dwelling), personal property, personal liability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HO-4(세입자의 Renters보험)은 집을 임대하여 사용하시는 분들, 즉 세입자 보험, renters 보험으로 personal property-개인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personal liability 커버리지가 있어서 집 주인이 요구하게 된다. 집주인은 임대 건물의 건물주 보험를 가입해야 건물에 대한 피해를 보호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집과 구조물의 손실, 손상, 그리고 집안의 있는 개인재산의 손실, 그리고 내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는집 보험으로 커버된다.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고객의 부주의 인한 화재, 범죄와 연관된 도난, 즉, 집안에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다 가져가는 것 들이 포함된다.
특약(Endorsement)조항으로 비싼 귀금속, 고가의 시계, 악기와 같은 것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