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구조 변화로…첫 주택 구입자에 불리

7월부터 주택 판매자 6% 수수료 부담 사라진다?

최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이하 NAR)와의 법적 분쟁을 통해 중개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중개 수수료가 대폭 삭감되며, 다중 리스팅 서비스(MLS) 규정도 변경될 전망이다.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 한현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주택 판매자가 중개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형태였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공백으로 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7월부터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한현 회장은 “주택 시장에서 중개 수수료 조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6%중개 수수료에 대한 변경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판매자들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내놓은 매물까지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개인의 수수료가 감소하고 판매자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 회장은 중개 수수료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매물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면 집주인에게 유리한 셀러 주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첼 김 총무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 구매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젊은층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새로운 구조로 인해 구매자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택 구매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대리인을 보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한인 중개인들 간의 고객 유치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중개인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곳이 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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