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머스크 ‘트위터 사기’ 평결 유지…”거짓말 정당화 안돼”

머스크 손배액 3조8천억원 달할듯…대마초 은어 ‘420’ 관련 주장도 불수용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현 엑스[X])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법원이 유지했다.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 판사는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을 6일 기각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에 합의한 이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의사를 밝힌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트위터 내 가짜 계정 비율 규모를 확인할 때까지 인수를 보류한다는 트윗을 올렸고, 이에 따라 트위터 주가가 이틀간 18% 급락했다.

이어 머스크는 같은 달 17일에도 인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후 머스크는 그해 7월 트위터가 계정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으나, 불과 3개월 뒤인 10월에 트위터를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머스크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를 보류한다는 자신의 트윗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머스크가 거래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라이어 판사는 “거래에 대해 마음을 바꾸거나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와 같은 불안함이 투자 대중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이와 같은 사기 혐의를 13일 자 트윗에만 적용했고, 17일 자 트윗은 당시 시장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손실에 대한 머스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머스크 측은 배심원단이 평결문에 손해 액수가 ‘4.20’ 달러인 부분만 파란색으로 써넣어 자신을 조롱했다며 평결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당시 인수가를 주당 54.20달러로 제시하고,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 소동 당시에도 주당 420달러를 언급하는 등 평소 420이라는 숫자를 즐겨 사용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숙의 기간이 나흘이나 됐고, 일부 주장에서는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머스크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봤다.

‘420’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이는 대마초·마리화나에 대한 언급으로 반드시 머스크에 대한 조롱으로 볼 수 없고 머스크 측도 조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배심원단은 평결문의 다른 부분도 파란색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에 따른 머스크의 손해배상액이 약 25억 달러(약 3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번 재판 외에도 초기 투자 사실을 늑장 공시해 주식을 헐값에 매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사명을 X로 바꾼 이후 인공지능(AI) 기업 xAI에 인수됐으며, xAI는 최근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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