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부 전과자 총기 소유권 회복 신청 허용

비폭력 범죄자 중심 개별 심사… 폭력범죄·성범죄자는 원칙적 제외

미 법무부(DOJ)가 중범죄 전과 등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일부 사람들에게 총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무부는 총기 소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연방정부에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록과 이후 행적, 평판, 공공안전에 미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심사한다.

연방법상 중범죄 유죄 판결 등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사람은 정부에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회가 1992년부터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관련 신청을 처리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사실상 제도가 중단돼 왔다.

새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신청자가 현재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권리 회복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폭력범죄 전과자와 등록 성범죄자, 미국 내 불법 체류자,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력범죄 전과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될 때만 권리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수정헌법 제2조는 이류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헌법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총기 소유권을 모든 전과자에게 일괄적으로 돌려주는 조치가 아니라며, 엄격한 개별 심사를 통해 공공안전을 보호하면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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