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무료급식소, 동대문구청 철거명령 취소 2심도 승리

법원 “밥퍼 손 들어줘”… 4년 투쟁 끝 정의 세웠다

다일공동체가 운영하는 ‘밥퍼 무료급식소’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철거 시정명령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8일(한국시간) 2심에서도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4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은 사실상 다일공동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밥퍼 무료급식소는 그동안 서울시의 고발과 동대문구청의 철거 명령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대표 최일도 목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발을 당하고, 선한 봉사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병까지 얻었다”고 고통을 털어놓았다.

초기 고발 이후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법을 어기느냐”, “서울시가 이유 없이 고발했겠느냐”는 비난이 이어졌으며, 구청장이 바뀐 뒤에는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 동대문구청은 밥퍼 시설에 ‘불법 건축물’ 프레임을 씌우며 철거를 명령했고, 다일공동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이 사안은 단순 건축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공공복지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자체의 과도한 처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문 역시 구청과 서울시의 조치를 강하게 질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최 목사는 “부당한 권한 남용 앞에서 힘없는 사회봉사단체가 끝내 승리했다”며 “사필귀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은 변호인단이 강해 패소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정의는 바로 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승소에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최 목사는 “8천 명의 동대문구민, 15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지지 서명, 그리고 3년 넘게 공익 무료변론을 이어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더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밥퍼는 종교·국적·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 왔다”며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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