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틱톡, 유튜브가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중독시키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심 재판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대형 기술 기업들이 배심원단 앞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는 첫 사례로, 향후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 수천 건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배심원 선정 절차는 수일에 걸쳐 진행되며, 매일 75명의 예비 배심원을 대상으로 심문이 이뤄진다. 재판은 약 6주에서 8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피소됐던 스냅챗 모회사 스냅(Snap Inc.)은 지난주 원고 측과 비공개 합의를 마쳤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KGM’이라는 이니셜로 공개된 19세 여성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플랫폼에 중독됐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기술 기업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청소년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설계를 의도적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기술 기업들을 보호해온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논리를 우회하는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그동안 이용자 게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사건은 플랫폼 ‘설계’ 자체의 책임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재판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롯해 각 기업의 주요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메타, 틱톡, 유튜브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오랜 노력과 시스템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튜브 역시 “청소년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반박했다. 틱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AP통신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미국 내 40개 이상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틱톡 역시 10여 개 주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소셜미디어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