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메이블턴에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에 올라온 임대 주택 광고를 믿고 계약한 한 여성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잃는 임대 사기를 당했다.
피해자인 나탈리 터너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메이블턴의 한 주택 임대 광고를 보고 게시자와 연락한 뒤 집을 둘러봤다. 당시 상대방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원격으로 현관문을 열어주며 집 내부를 안내해 실제 관리인처럼 행동했다.
주택 앞에는 ‘이 집은 임대용이 아니다(This House Is Not for Rent)’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상대방은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아 임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터너는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사기범은 실제 계약서와 구분하기 어려운 임대 계약서를 보내고, 터너가 요청한 일부 수리까지 진행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터너는 젤(Zelle)을 통해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송금했다.
하지만 아기와 반려견을 데리고 입주하려던 날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뒤편으로 들어간 뒤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됐다. 터너는 911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민사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48시간 뒤 주택의 모션센서가 작동하면서 실제 소유주인 부동산 플랫폼 오픈도어(Opendoor) 보안요원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해당 주택이 임대용이 아닌 매매용 주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터너는 임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픈도어는 “범죄자들이 실제 매물 정보를 복제해 집주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임차인을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 행위를 탐지·조사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확인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터너는 “오픈도어가 퇴거할 시간을 주고 일부 경제적 지원도 해줬지만 오는 14일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기범의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아직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임대 광고를 통해 계약할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대인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 부동산 플랫폼이나 중개업체를 통해 매물 여부를 검증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젤(Zelle) 등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선입금 요구는 대표적인 임대 사기 수법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터너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 페이지를 개설하고 후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