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처벌법 있는 아프리카 주교들, 격렬한 반대
현실 인정한 교황청 “일부 국가선 무분별한 행위일 수 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한 것을 두고 아프리카 주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자 교황청이 진화에 나섰다.
바티칸 관영매체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이 영위하는 삶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따라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이단적이거나 교회의 전통에 위배되거나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앙교리부는 지난달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이 원한다면 사제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했다. 신앙교리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선언문을 공개했다.
교황청은 지난 수 세기 동안 “결혼은 남녀 간 불가분의 결합”이라며 동성 결혼에 반대해왔다.
교황청은 2021년에도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불과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에 포함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혼인성사와 유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 커플을 배제해온 가톨릭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린 셈이다.
교황청의 입장 변화는 성 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일부 국가, 특히 아프리카의 주교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일부 주교들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프리카에선 절반이 넘는 국가가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우간다는 지난해 5월 동성애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은 지난주 동성애자로 밝혀진 사람은 투석형에 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신앙교리부는 이처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문, 투옥,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곳에서는 동성 커플 축복이 무분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우리는 약 10초 또는 15초 정도 지속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축복을 요청하는 두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라고 반문했다.
로이터 통신은 교황청이 지난달 18일 선언문을 발표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해명자료를 낸 것은 많은 국가에서 동성 커플 축복이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했는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