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또 터져, 피해자 200명 넘어

전세사기 피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150여명 고소장 접수…대전시, 사기 의심 중개사 점검

대전 유성구에서 최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20∼30대 임차인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문지동과 전민동에 거주하는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50대 여성 임대인 A씨의 법인회사 혹은 개인 명의 건물 임차인으로 대부분이 20대∼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이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 피해자 모임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만큼 고소장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관련 피해 금액만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달 초 집으로 통지된 경매통지서를 보고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4년째 문지동 건물 쓰리룸에 거주하고 있는 최만수(40)씨는 “집으로 온 경매통지서를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는데, 2억5천만원 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기에 개인적 심정으로는 암울하다”며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순 없으니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자들끼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10년째 대전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인 A씨는 전세사기를 의도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한 번도 보증금 반환을 밀린 적이 없었는데, 부동산이 어려워지고 공실이 생기면서 은행 이자가 연체돼 일부 집이 경매 진행까지 이뤄지게 됐다”면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청년 연구원들 13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임대인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대전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전시도 이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0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연말까지 지난 특별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선별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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