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규정 확대로 적용 대상 넓혀…벨기에는 이미 연령 하한 폐지
영국·캐나다·대만도 논쟁 계속…완화의료·취약층 보호 쟁점
네덜란드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작년 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안락사 외에도 빈곤, 돌봄 부족 등의 이유로 조력사망을 택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윤리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23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감독기구가 이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아동의 나이, 이름, 성별, 거주지,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서한은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가 처음 보도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덜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전까지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가 가능했다.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범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고, 2002년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 비중은 5%를 조금 넘는다.
‘조력사망’, ‘의료조력사망’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앴고, 이후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가 6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됐다.
영국에서는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었으나 상원에서 올해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하원은 9월 11일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대 여명이 6개월 이하이고 판단 능력 있는 성인이 스스로 사망 유발 물질을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했고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빈곤, 노숙, 돌봄 부족 때문에 조력사망을 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무기한 배제하라는 권고를 최근 발표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최근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로 조력사망을 하러 간 사례가 알려지자, 안락사를 합법화하지는 않되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 자기결정권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루과이는 2025년 ‘존엄한 죽음법’으로 안락사를 허용했고, 콜롬비아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5년부터 절차를 시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여러 중남미 국가는 안락사 합법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