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지나치게 모호”
귀넷카운티에서 발생한 ‘Soldiers of Christ(그리스도의 군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적용됐던 중범 살인(Felony Murder) 혐의를 기각했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타멜라 애드킨스(Tamela Adkins) 판사는 이 사건 공소장이 피고인들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조시희(SeeHee Cho) 씨가 피고인들에 의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유발된 생리적 스트레스(exogenously induced physiologic stress)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적시했으나, 해당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사인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드킨스 판사는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 살인 혐의를 받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준현, 이준호, 이준영, 이미희, 이가원, 이현지 씨에게 적용됐던 중범 살인 혐의는 모두 기각됐다.
다만, 피고인 전원에 대한 불법 감금(False Imprisonment) 혐의는 유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로렌스빌에 거주하던 이 씨 가족은 33세 한국인 여성 조 씨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소규모 종교 단체에 합류하도록 설득한 뒤, 휴대전화와 지갑, 의류를 빼앗고 자택 지하실에 감금했다. 조 씨는 이후 사망했으며, 시신은 2023년 9월 둘루스 인근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귀넷카운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조지아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팻시 오스틴 갯슨 검사장은 “사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당분간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게 되며, 귀넷 한인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