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차시, 심하면 면허정지까지…

교차로
사진=Duluth Police Department

벌점 3점 추가… 벌금 130불

혹시 정체된 교차로에 신호가 바뀌면 건너지 못하고 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심하면 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다.

둘루스 경찰서는  자동차 운행 도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중앙에 멈춰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지아 운전 메뉴얼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통이 정체될 경우 다른 차량의 접근 속도를 기다렸다가 진입하고 녹색 신호가 있다고 해서 바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시 ‘교차로 방해((O.C.G.A. 40-6-205)’로 관주해 운전기록에 벌점 3점이 추가되고 24개월동안 15점이 추가되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며 티켓으로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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