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12월 23일 발효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됐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장관은 정부 지원 사회복지 혜택(Public Benefits)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의 새로운 규정을 확정해 연방 관보에 게시될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정준 변호사는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은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 규정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그동안 영주권 신청이 막혔던 많은 한인 이민 신청자들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우리의 합법적 이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나타낸다”면서 “이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미국 시민 가족에 대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교통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연방 생활보조금(SSI)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우르 멘도사 자두 이민국장은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와 일치하게, 우리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기로 선택한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이민 시스템의 장벽을 허물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며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최종 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