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지침 설명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서울=연합뉴스)
교육부,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공익목적 자문 등은 가능”
가이드라인 마련 후 겸직규정 위반하면 ‘고의·중과실’로 간주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하고 겸직 기준을 위반해 활동하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관련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기준이 있었지만 잘못되거나 관대한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기본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행위는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고 공익적이지 않으므로 종전에도, 앞으로도 금지 대상이며,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 심사로 겸직을 허가한다”고 강조했다.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등과 계약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일절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됐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EBS 등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나 교재 제작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기준은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가이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예를 들면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서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한 QR코드 영상 같은 것을 (현직 교사가) 찍는다면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이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유료 영상이라고 한다면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현직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 허가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후 교원이 겸직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 교원에게 적용할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 사항 등을 적발했다.
교습학원 가운데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수사의뢰(4건), 대안 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한다.
또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가 6월 설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이달 15일까지 62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7건이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