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년 1월6일까지 연장

사진=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웹사이트

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3주 연장

한국 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오후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높은 전파력 외에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치명률 등 위험도 관련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했다.

이 조치에 따라 2022년 1월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입국 전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또한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를 동일하게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협약된 ‘트래블 버블’은 격리면제를 유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에서 3일부터 16일까지 이 같은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조치를 연장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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