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5건 소송’ 첫 심리…회관 사용·재정자료 확보 분수령

법원 “계획서 제출 시 회관 사용 ”…재정 서류 24일까지 인도 명령

애틀랜타 한인회를 둘러싼 복수의 법적 분쟁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귀넷카운티 수피리어코트 201호에서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박은석)와 이홍기 전 회장 측 간 민사 소송과 관련한 첫 히어링(심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소송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사건을 위임받은 판사 직무대리가 주재했으며, 박은석 회장 측에서는 구민정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법률대리인이 직접 출석했다. 반면 이홍기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화상회의(Zoom)를 통해 참여했다.

현재 소송의 원고는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 애틀랜타 한인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Greater Atlanta Area Inc)이며, 피고는 이홍기 전 회장과 유진철, 이재승, 김일홍, 김미나, 쿠람 바이그 변호사 등 총 6명이다.

이번 심리에서 가장 주목된 쟁점은 한인회관 사용권 문제였다. 재판부는 현 한인회 측에 구체적인 행사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관 공동 사용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전임 집행부 측이 점유하고 있는 한인회관을 현 집행부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판부는 전임 집행부가 보유 중인 재정 관련 서류를 오는 24일까지 현 한인회 측에 인도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확보되지 않았던 재정 자료에 대한 법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소송의 핵심 근거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소송은 이홍기 전 회장 당선 무효 및 권한 부인, 한인회 재정 피해 발생 여부 및 보상 청구, 출입금지 조치 관련 명예훼손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 사건마다 변호인이 달라 다수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했으며,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홍기 전 회장 측이 반대 인사들에게 출입금지 서한을 보내는데 관여했던 쿠람 바이그 변호사는 “더 이상 이홍기 측과 관련이 없다”며 피고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방청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구민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소 시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향후 약 6개월간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밀 검토한 뒤 최종 판단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항소 여부와 소송 비용 부담 등은 향후 재판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현 한인회 측은 전임 집행부 관계자 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정 변호사는 “이번 히어링을 통해 회관 사용권과 재정 서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병합 심리를 계기로 애틀랜타 한인회를 둘러싼 장기 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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