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협 세미나 “부동산법…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한인동포 100여명 참석… 성황리에 개최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산하 스몰 펌 커미티(Solo & Small Firm Committee 위원장 존 김)가 주최하는 ‘제12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무료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23일 오후 4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부동산 매매, 소유권 상속, 절세 계획, 부동산 양도세 관련 등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부동산법 전문인 박은영 변호사가 ‘부동산 소유권 관련 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으며, 소유권 보증 증서 (Limited Warranty Deed), 권리포기증서(Quit Claim Deed), 부동산 사기, 사기 예방등에 대해 다뤘다.

박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는 알아두면 미리 예방 가능하다”며 “송금사기는 더욱 주의해야한다.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구글에서 사무실 이름을 직접 검색한 후 전화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타이틀 보험에 가입하고 사기 경보 알림 시스텀(FANS)에 등록하는 것도 권유했다.

이상엽 회계사는 1031 Exchange, Cost Segregation, 증여/상속세 등 부동산 투자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1031 Exchange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45일 이내에 새 건물 리스트 제출하고 180일 이내에 새 건물의 클로징 완료해야한다.

상속의 경우, 1,300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을 통한 절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샐리 정 변호사는 상속계획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주요 법적 도구로 재정위임장, 의료/건강 위임장, 유언장, 그리고 트러스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법률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동포들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만족해 했다.

스몰 펌 커미티는 2019년부터 한인 커뮤니티 봉사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이번 세미나 역시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널리 알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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