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무역법안’ 초당적 발의돼…모든 수입품에 10% 기본관세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온 ‘트럼프 관세정책’ 법제화 지원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대해선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20일 미 연방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자레드 골든(민주·메인), 그레그 스투비(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무역법안'(Secure Trade Act)을 제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과돼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법제화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협력해 발의된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우려 국가의 토지나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외국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분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약품 보존에 사용되는 동결 건조기 등 전략 제품에는 100%,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전략 제품에 대한 대중(對中) 관세는 법 시행 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10%를 부과한 뒤 2년 25%, 4년 50%, 5년 100% 등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했다.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골든 의원은 “자유무역의 현 상태는 미국인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나라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했다”며 “안전무역법은 국내 제품의 생산과 구매를 장려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무역 정책이 경쟁국의 이익이 아닌 우리나라 이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스투비 의원은 “외국 정부가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중국과 같은 연쇄 무역조작국에 책임을 묻고, 제조업 일자리의 외국 이전을 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미국의 장기적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확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