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번역본 공증 없이 영문 면허증만으로 현지 면허 발급”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때 필요했던 복잡한 서류 공증 절차가 없어져 현지 운전면허를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지난 9일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와 한-텍사스 운전면허 교환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 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유효한 영문 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면허증 교환 시 별도의 번역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곧바로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와 텍사스 주(州)정부는 2011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로 경찰청이 발급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텍사스 내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이 별도의 시험 없이 텍사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면허증 영문 번역본을 공증받아 텍사스 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평균 5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영사관을 찾아와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영사관 측은 설명했다.
텍사스 면적이 워낙 넓어 원거리 거주자는 항공편을 이용해 휴스턴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재외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텍사스 주정부와 제도 개선을 수개월간 협의해 왔다”며 “마침내 번역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교환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텍사스 생활의 필수 요소인 면허증 교환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한국 면허증을 해외에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찰청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