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Reduce the Risk’ 대대적 캠페인 전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총기 난사, 자살, 가정폭력 등 총기 관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폭력금지명령(GVRO·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산하 긴급서비스국(CalOES)은 최근 ‘Reduce the Risk’ 캠페인을 시작하고 GVRO 제도를 중심으로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돌입했다.
CalOES는 캠페인 웹사이트(ReduceTheRisk.ca.gov)를 통해 거주지 법원 찾기, 신청 양식 안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스페인어를 포함한 14개 언어로 번역된 자료도 배포 중이다.
GVRO는 민사 법원이 발부하는 보호명령으로, 특정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기 소지와 구매를 임시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가주에서 2016년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가주 총기폭력예방국 아리 프레이릭 국장은 지난 7월 언론 브리핑에서 “GVRO는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제도”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막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GVRO는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살·타살 의도 표현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폭력적 언행 ▲학교·공공장소 총격 예고 ▲정신질환·약물중독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 ▲총기를 방치한 경우 등에서 발동할 수 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보호명령과 구별된다.
또한 GVRO는 경찰뿐 아니라 가족, 동거인, 직장 상사, 교직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 경찰이 법원에 전화로 요청해 24시간 내 발동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장에서 즉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는 백신 의무화에 불만을 품고 총격을 예고한 직원에 대해 GVRO와 수색영장을 동시에 발부받아 다수의 무기를 압수했다. 또 총기를 들고 등교하겠다는 글을 올린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부모 소유 총기까지 제한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UC 데이비스 연구에 따르면 GVRO는 자살 예방 효과도 크다. 자살 위험 사례에서 GVRO가 발동될 경우 약 17건 중 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를 사용한 자살 시도 사망률이 90%에 달하는 반면, 약물복용 등 다른 방법은 생존율이 90% 이상이다.
GVRO 제도 활용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도입 초기인 2018년 424건, 2019년 700건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2,073건으로 5년간 528%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총기 관련 범죄와 사망률도 하락세다. 가주 법무부에 따르면 총기 살인율은 2023년 인구 10만 명당 4.8명에서 2024년 4.3명으로 10.4% 감소했다. 총기 사망률 역시 10만 명당 약 8명으로, 전국 평균(13.7명)보다 크게 낮았다.
CalOES의 크리스 달곤 공보관은 “GVRO 인식 확산으로 경찰, 의료진,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가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