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재산세 감면 통과, 귀넷 대중교통 세금안 부결

재산세 부담 경감 개정안, 주민 62.82% 찬성

조지아주 주민들은 5일, 선거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와 조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3건의 주민투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귀넷 카운티에서는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판매세 1% 부과안이 부결되어, 지역 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주 헌법에 변화를 가져와 주 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 관련 민원 처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62.82%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조지아주 주민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 정부의 세금 정책이 보다 주민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TPP)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64.79%의 찬성률을 얻어 통과됐다. 이는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개정안은 세금 민원 업무를 주 재무과 산하에서 독립된 조세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51.79%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로 인해 세금과 관련된 민원 처리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한 분쟁 해결과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귀넷 카운티에서는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판매세 1% 부과안이 53.48%의 반대율을 기록하며 부결됐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추가 세금 부담과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지적됐다. 귀넷 카운티는 4년 전에도 유사한 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마타(MARTA) 시스템 도입을 포기하고 소형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번 조지아주 주민투표 결과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 민원 처리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반면, 귀넷 카운티에서는 대중교통 확장을 위한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주 정부는 세금 감면과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실현하게 됐으며, 귀넷 카운티는 대중교통 확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Microtransit Norcross Photo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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