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 최소 3일 시한… 논란 여전
조지아 상원이 22일,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세입자들의 주택 거주 환경을 법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세입자 보호법(HB404)를 44대 2로 통과시키면서, 세입자의 주택 거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 기준을 명시했다. 이는 비인간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일부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임대료 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퇴거 명령시 더 긴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주택 옹호 단체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주택 저스티스 리그(Housing Justice League)의 앨리슨 존슨 전무이사는 이 법안이 “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일 뿐”이라며 규제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조지아는 미국에서 세입자 보호가 가장 약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이번 법안 통과는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한 논란과 비판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