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이 학생들의 만성 결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원법안 513호(SB 513, ‘Every Day Counts Act’)를 찬성 4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 Title 20 제2장(초·중등 교육)과 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 Title 40 제5장(운전면허 관련 조항)을 개정해, 학생 출석과 관련한 공립학교 정책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각 지역 교육청은 만성적·상습적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다단계 지원 및 개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군별로 출석 심사팀 운영이 강화되며, 학생별 맞춤형 출석 개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무단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도 명문화했다. 학교 간 및 교외 활동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지아주 운전면허국에서 발급하는 임시 운전허가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이는 출석 문제를 단순한 학교 내부 사안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안 발의자는 제이슨 디커슨(공화·Canton) 상원의원이다. 디커슨 의원은 “학생들의 출석은 학업 성취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조기에 개입해 학생들이 학습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만성 결석 문제가 심화되면서 학업 격차 확대와 졸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지아 역시 일부 학군에서 만성 결석률이 높아지며 보다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SB 513은 단순 처벌이 아닌 지원과 동기 부여를 병행하는 단계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기 경고, 상담, 학부모 통보, 단계별 개입을 제도화함으로써 결석이 장기화되기 전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에는 시행일 명시와 함께, 본 법안과 상충되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을 통과한 SB 513은 조지아 하원 심의와 표결을 거친 뒤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