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회 특별회기에서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민투표 법안들이 민주당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카운티와 시 정부가 판매세를 1% 인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로 주거용 주택(Homestead)의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90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하원에서는 66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안건이 찬성 95표, 반대 67표를 기록해 통과에 필요한 12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 3건이 찬성 33표, 반대 1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판매세 인상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냐 밀러 주하원의원은 “재산세 감면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재산세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경감 방안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빌 히친스 주하원의원은 “지난해 재산세가 두 배 이상 올랐다”며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은 재산세 개혁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올해 초 조지아주 의회는 지방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8억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을 승인했지만, 공화당은 보다 강력한 감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존 번스 하원 의장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을 통한 재산세 감면 주민투표는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실제 감면 효과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회기에서는 체로키 카운티와 월튼 카운티를 비롯해 귀넷, 포사이스, 페이에트 카운티 등에서도 관련 주민투표를 올해 11월 선거에 부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됐다.
스콧 힐튼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 여부를 직접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실제 세금 감면은 2028년에나 시작되는 만큼 올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택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만 세입자와 소상공인은 판매세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재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법안들을 다시 표결에 부칠 계획이어서 재산세 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