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8학년도부터 시행…학습 집중도 향상 기대
조지아주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스캇 힐튼(공화·피치트리코너스)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HB 1009)은 2027-28학년도부터 9~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벨 투 벨(bell-to-bell)’ 방식의 전자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 학교 내 전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대면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힐튼 의원은 “이미 여러 주에서 유사한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지 않은 사례는 드물다”며 “일관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듀얼등록(dual enrollment) ▲현장실습(work-based learning) ▲도제(apprenticeship) 등 교외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예외가 적용되며, 양방향 통신 기능이 없는 전자책 단말기(e-reader)도 사용이 허용된다.
주 의회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고 교실 내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