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g) 프로그램 1,100명 경찰 이민법 집행 훈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7일, 조지아주 공공 안전부(DPS) 휘하의 1,100명에 달하는 주정부 소속 경찰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연계 프로그램인 287(g) 훈련을 받도록 지시했다.
이 훈련을 통해 주정부 경찰들은 불법 외국인들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7(g) 프로그램은 ICE가 일부 이민법 집행 기능을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위임하는 시스템으로, 경찰들은 용의자가 체포된 후 ICE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용의자의 이민 신분을 조회하고 불법 체류자가 확인되면 ICE에 신원을 인계할 수 있다.
지난달 초, ICE는 조지아주 셰리프국 5곳이 287(g) 프로그램에 가입 신청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지역 경찰이 ICE 요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수사관들은 이민국 직원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체포된 사람의 이민 신분을 조회하고 확인된 불법 체류자는 ICE로 이송된다.
조지아주에서는 플로이드, 홀, 오코니, 홀크, 휫필드 카운티의 셰리프가 현재 287(g) 프로그램을 통해 IC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한편, 귀넷카운티와 캅카운티는 과거에 287(g)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4년 전 탈퇴한 뒤, 현재까지 재가입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