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법안 정부로…내일 재의요구안 의결할듯

법제처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피해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도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에게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