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민. 사진=연합뉴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