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출산한 온두라스 여성, 강제 추방 논란

2021년 여름, 온두라스 출신의 18세 여성이 임신 8개월 상태에서 미국 국경을 넘다 진통을 겪으며 텍사스 병원에서 출산했다. 그러나 출산 후, 그녀는 병원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경 순찰대(CBP)에 의해 아기와 함께 멕시코로 강제로 추방됐다.

이 여성은 아기의 미국 출생 증명서를 받지 못했으며, 병원에서 제공한 기저귀와 분유 등 신생아 용품도 전달받지 않은 채, 옷만 입고 국경 근처에 내려졌다.

출산 후, 이 여성은 극심한 통증과 공포 속에서 멕시코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사연은 히스패닉 방송인 텔레문도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한 이민 변호사는 그녀의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2021년 7월 8일, 그녀는 추방된 지 나흘 만에 재입국하여 조지아주 터커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 여성은 애틀랜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의 지원을 받아 망명 신청과 함께 미국 연방법원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과실, 과잉 구금,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을 이유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국경 정책과 망명 절차에 대한 법적,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사건은 국경 관리와 이민 정책에서 인도주의적 고려 요소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이 여성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은 국경을 넘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또 다른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미국의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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